JPEDU-한국일본어교육학회
투고 규정 |
제1조 투고 자격
1) 본 학회의 회원은 투고 자격을 갖는다. 학회비 장기 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초청강연자는 예외로 한다.
2) 미성년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과의 공동저자 투고는 제한한다.
3) 학부 및 대학원생일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석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가필하고 사사표기한 경우
(2) 학부 및 석사과정 대학원생일 경우 지도교수와 공동투고이거나 추천서가 있는 경우
제2조 투고 분야
일본어교육학, 일본어학, 일본문학 등 제반 일본학 관련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창의적 연구, 새로운 관점에서의 비판이나 제안 등으로서 기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3조 사용 언어 및 외래어 표기
논문의 본문은 일본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요지는 영어로 작성하며, 일본어 및 기타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제4조 학회지의 발간
연간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5조 투고 방법
1) 한국일본어교육학회 투고규정을 준수하고 논문작성과 논문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원고 파일을 1월30일, 4월30일, 7월30일, 10월30일 이전에 학회(JAMS)로 투고한다.
2) 투고 논문의 첫 페이지에서는 사사표기 및 투고자의 소속 및 직위, 전공 및 단독, 공동 여부를 명기하고 마지막 쪽에서는 아래와 같은 필자 인적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필자 인적사항】
①논문제목(국문, 영문) ②필자명(국문, 영문) ③소속 ④전공분야
3) 투고 논문 첫 페이지 아래에 단독 혹은 공동연구자의 역할을 명확히 기재한다. (제1저자, 교신저자 등)
제6조 논문의 분량
한국일본어교육학회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편집했을 때 요지, 본문, 참고문헌을 합하여 10쪽~16쪽으로 하며, 16쪽이 넘는 논문은 초과분에 대한 추가 게재료(1페이지 당 1만원)를 필자가 부담한다.
제7조 논문의 심사
한국일본어교육학회의 투고규정과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된 논문만을 심사 대상으로 하며, 편집위원회는 논문별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논문의 수정 및 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필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료는 편당 60,000원으로 논문 투고시에, 게재료는 편당 100,000원(강사와 대학원생은 50,000원), 지원금을 받는 논문은 200,000원(강사와 대학원생은 100,000원),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100,000원(강사와 대학원생은 50,000원)을 학회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 별쇄본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학회지 2부를 증정한다. 별쇄본 제작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사이버 출판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 출판할 수 있다.
제12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와 필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13조 게재증명
게재(예정)증명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한다.
제14조 투고 편수
동일저자의 경우 동시에 한편까지만 투고 및 게재 가능하다(공저인 경우도 동일). 또한 동일저자의 단독논문은 2회 이상 연속하여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획논문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학위논문 표기
게재된 논문이 학위 논문일 경우 학위 논문임을 밝힌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199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199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은 199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정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정은 200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규정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 규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未成年者及び家族(配偶者、子女など4親等内の親族)との共同著者投稿は制限する。
3)学部及び大学院生の場合、次の条件を満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
(1)修士・博士学位論文の場合、加筆し謝辞表記した場合
(2)学部及び修士課程大学院生の場合、指導教授との共同投稿または推薦書がある場合
第2条 投稿分野
日本語教育学、日本語学、日本文学等、日本学関連諸分野における理論と実際に関する創意的研究、新しい観点での批判や提案等で、国内外学術誌に掲載されたことのない独創的な内容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
第3条 使用言語及び外来語表記
論文の本文は、日本語、韓国語または英語で、要旨は英語で作成する。日本語及びその他の外国語をハングルで表記する場合は、ハングル正書法の外来語表記法に従うものとする。
第4条 学会誌の刊行
年4回(3月30日、6月30日、9月30日、12月30日)定期的に刊行する。
第5条 投稿方法
1)韓国日本語教育学会投稿規定に従って作成した原稿ファイルを、1月30日、4月30日、7月30日、10月30日以前に学会事務局宛にEメールにて送付する。
2)投稿論文の最初のページには、謝辞表記、投稿者の所属、職位、専攻、単独または共同の可否を明記し、最後のページには、下記に挙げる筆者個人情報を明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筆者個人情報】
①論文題目(韓国語、英語) ②筆者名(韓国語、英語) ③勤務先 ④専攻分野
3)投稿論文の最初のページ下記に、単独または共同研究者の役割を明確に記載する。(第一著者、交信著者など)
第6条 論文の分量
韓国日本語教育学会の論文作成要領に従って編集した場合、要旨、本文、参考文献を合わせて10~16ページとし、16ページを超える論文については、超過分に対する追加掲載料(1ページにつき10,000ウォン)を筆者が負担するものとする。
第7条 論文の審査
韓国日本語教育学会の投稿規定及び作成要領に沿って作成された論文のみを審査対象とし、編集委員会は、論文別に該当分野の専門家3名の審査委員に審査を依頼し、その結果に基づいて掲載の可否を決定する。
第8条 論文の修正及び校正
編集委員会は、審査委員の審査書に基づいて筆者に原稿の修正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投稿者は特別な事情がない限り、これ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掲載が決定された論文原稿の校正は筆者が責任を持って行うものとする。
第9条 審査料及び掲載料
審査料(1編につき60,000ウォン)は論文投稿時に、掲載料は1編につき100,000ウォン(講師および大学院生の場合50,000ウォン)、支援金を受けた論文の場合は200,000ウォン(講師および大学院生の場合100,000ウォン)、本学会主催の学術大会にて未発表の場合は追加で100,000ウォン(講師および大学院生の場合50,000ウォン)は、掲載決定通知を受けた際に所定の金額を学会の口座に振り込まなければならない。
第10条 別刷本
学会誌に論文が掲載された投稿者には、学会誌2部を贈呈する。別刷本の製作費用は投稿者が負担するものとする。
第11条 サイバー出版
学会誌に掲載されたすべての論文は、学会の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サイバー出版できる。
第12条 著作権
学会誌に掲載された論文の著作権は、学会と筆者が共同で所有する。
第13条 掲載証明
掲載(予定)証明書は、編集委員会において掲載が確定された以後にのみ発給する。
第14条 投稿本数
同一著者の場合、同時に一編まで投稿及び掲載可能とする(共著の場合も同様)。
第15条 学位論文表記
掲載された論文が学位論文である場合、学位論文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付則
第1条 本規定は1985年4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 本規定は1990年8月30日から施行する。
第3条 本規定は1992年1月15日から施行する。
第4条 本規定は1993年7月30日から施行する。
第5条 本規定は2000年1月20日から施行する。
第6条 本規定は2009年3月28日から施行する。
第7条 本規定は2010年1月1日から施行する。
第8条 本規定は2011年1月1日から施行する。
第9条 本規定は2015年9月19日から施行する。
第10条 本規定は2019年12月6日から施行する。
第11条 本規定は2023年1月1日から施行する。

- 1. 学会의 論文投稿는 会員을 原則으로 합니다.
- 2. 論文投稿에 関한 事項은 <자료실>의 <제반서식>에서 <논문작성요령>, <논문작성지침>을 반드시 参考하시길 바랍니다.
- 3. 論文投稿는 一定額의 審査料와 掲載料가 必要합니다.
- 4. 論文投稿에 関한 一切 事項은 編集委員会에서 決定합니다.
- 5. 論文投稿 시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한글 파일(hwp)로 제출합니다.(해외 투고자는 워드 파일 가능)
◆ 논문작성지침(論文作成指針) http://www.jpedu.or.kr/bbs/board.php?bo_table=sub4_1&wr_id=8&page=2
◆ 논문작성요령(論文作成要領) http://www.jpedu.or.kr/bbs/board.php?bo_table=sub4_1&wr_id=7&page=2
투고 마감일 |
논문 발행 |
1월 30일 |
3월 30일 |
4월 30일 |
6월 30일 |
7월 30일 |
9월 30일 |
10월 30일 |
12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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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투고 시 : 입금이 확인되어야 접수 가능함.
<신규 회원>
- 연회비(3만 원) + 가입비(1만 원) + 심사료(6만 원) = 10만 원
<회원 : 매년 연회비 납부자>
- 연회비(3만 원) + 심사료(6만 원) = 9만 원
*전년도 연회비 안 낸 회원이 논문 투고 시 2년 치 연회비 납부 시 가능.
*송금시 보내는 사람 란에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료 홍길동/ 연회비 홍길동/ 가입비 홍길동
*논문 투고시 기발표 논문인지 무발표 논문인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발표 논문이라함은 본 학회에서 발표한 것만을 의미합니다.
타학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으로 논문을 투고해 주실 경우 무발표 논문으로 처리 됨을 알려 드립니다.
2. 논문 게재 확정 시 : 게재 확정 후 인쇄소에 최종 원고 제출 시 송금
- 게재료
1) 무발표 투고 ① 지원금 수혜 논문 30만 원 ② 일반논문 20만 원
2) 발표 논문 ① 지원금 수혜 논문 20만 원 ② 일반논문 10만 원
단 강사, 대학원생은 게재료 50% ↓
(송금시 보내는 사람 란에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게재료 홍길동/ 별쇄지 홍길동)
- 기타
논문 별쇄지 1만 원(별쇄지를 희망하지 않을 시에는 사무국으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초과 시 1장당 1만 원 추가(최종 원고 기준)
한국 외 지역에 학회지 발송 시 우송료 별도 발생함(유료)
- 과오납 하지 않도록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 논문게재증명서 발급 방법(잼스에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단, 106집은 두 권이므로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http://www.jpedu.or.kr/bbs/board.php?bo_table=sub6_1&wr_id=121
◆ 논문게재료 납입증명서 신청 방법(서류 작성 후 사무국으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 http://www.jpedu.or.kr/bbs/board.php?bo_table=sub6_1&wr_id=96
* 영구회원 가입 안내
평생회비 : 회원 30만 원/ 이사 이상 50만 원
농협은행 301-0317-8705-31 名義人 : 한국일본어교육학회
Bank Name : NATIONAL AGRICULTURAL
SWIFT BIC : NACFKRSE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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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jpedu@jpedu.or.kr
- 電話 : OIO-5O76-I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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